매일신문

‘재판 중 또 성범죄', B.A.P 힘찬…항소심서도 집유

총 3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 혐의로 재판 받던 중 두 건 추가로 범행

힘찬. 연합뉴스
힘찬. 연합뉴스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 추가적으로 성폭행 및 강제추행 등으로 추가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를 받는 힘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쌍방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원심 판결이 재량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지난 2월 힘찬에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힘찬이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벌어졌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힘찬은 두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힘찬은 지난해 12월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것이다.

한편,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팀은 2019년 사실상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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