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이하 민주노총)가 창녕군 공기업인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직원을 수년 동안 괴롭혀왔다는 내용과 관련한 진상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는 2019년 1월 한 남자 직원이 여자 화장실 변기에 설치한 카메라에 불법 촬영돼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당시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남자 직원이 직위해제 후 해임되고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A씨는 사건 이후 직장생활이 더 힘들어졌다며 여러 차례 병가와 전보 등 보호 조치를 공단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후 공단이 성폭력 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요구한 전보조치나 병가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이 무려 5년 간 이어졌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건 이후 공단 상급자 중 한 직원이 지난해 6월 조회 때 다른 직원 앞에서 "이런 시기에 병가 신청을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으냐. 이런 행동(병가 신청)이 오히려 갑질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 A씨를 공개적으로 힐난하는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피해자가 김양득 공단 이사장을 직접 만나 여러 차례 전보조치 등을 요청했음에도 김 이사장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피해자와 이사장 간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 업무조회 시간에 남긴 녹취록,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등 구체적 증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공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불이익 조치를 조사한 결과 공단 측의 성폭력방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노총 등은 지난달 17일 창녕군시설관리공단 규탄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21일 마무리된 진상조사에는 임수진 변호사(법무법인 믿음), 이환춘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김두나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 법조인들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임수진 변호사는 "진상 조사에서 (공단이) 성폭력방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다수 발견됐다"며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조사로 공단의 위법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사후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단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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