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과거 전 매니저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재판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호중은 이 같은 판결 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 신청'까지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YTN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창원지법은 김호중의 전 매니저였던 A씨가 김호중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전 매니저 A씨는 김호중이 무명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호중이 '미스터트롯'에서 입상한 뒤 말도 없이 지금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와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김호중에게 송금한 돈 가운데 정산금을 제외한 2천300여만원은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김호중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가 김호중에게 22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김호중이 소속사를 옮긴 직후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정금 2억여원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김호중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패소 다음 날 김호중 측은 법원에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열람제한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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