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 주요 시내 상가 곳곳에 혓바닥을 내밀어 조롱하는 듯한 크고 작은 낙서가 등장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7시40분쯤 기자가 제보를 받고 상주시 옛 동상로타리의 한 개인병원 건물 외벽에서 확인한 낙서는 붉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해 혓바닥 모양이 만화처럼 그려졌다.
가로 세로 1m정도로 큼지막한 이 혓바닥 낙서 윗부분에는 'mr'이란 영문 글자도 있다.

주민들은 "마치 혓바닥을 내밀고 조롱하는 듯한 모습이 연상된다. MR은 '메롱'을 뜻하는 것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낙서는 상주 버스터미널 부근 식당 앞 벽에도 있고 인근 금융기관 외벽에서도 확인되는 등 시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낙서 형태와 필적 등이 거의 흡사해 동일인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상주의 한 미술작가는"최근 전국적으로 허락없이 낙서하는 그래피티(락카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해 주로 공공장소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 및 기타 흔적을 남기는 행위)가 종종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범죄다"고 말했다.
조롱하거나 욕설, 폭력적인 낙서는 그래피티 범주에서 제외되는 게 상식이라는 것이다.

건물주의 입장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일부 상인들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에 이처럼 벌겋게 혀를 내밀어 조롱하는 듯한 낙서는 불편함과 공분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며 "자신의 점포에도 낙서가 생길까 걱정하는 상인들이 많다"고 했다.
경찰은 23일 CCTV 영상을 토대로 범인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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