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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0년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서 27년으로 감형

항소심 재판부 “잘못 반성하고 우발적 범행”
“법정 최상한 징역 50년 너무 무거워”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정성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 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고 피해 남성은 저산소성 뇌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장래 이와 유사한 모방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1심 구형 의견 및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가중한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7년 등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때마침 원룸에 들어와 자신을 제지하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으로 B씨는 손목 신경이 손상됐고, C씨는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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