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학부모가 수기로 작성해 제출하면 학교에서 결제했던 초·중·고교생 결석신고 등 출결 관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학교에 제때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아동'의 소재를 확인하는 일은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맡게 된다.
교육부는 교원이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이러한 내용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와 각종 민원 처리는 물론 수많은 행정업무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 업무 일부를 간소화하거나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먼저 교내업무 경감을 위해 올해 9월부터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만들고 그간 수기로 이뤄졌던 출석관리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학부모가 결석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원본을 제출하면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이를 수기로 승인·결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부모가 나이스를 통해 증빙자료를 올리면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이를 전자결재하게 된다. 결석신고는 학생의 온라인 출결 관리에 연동된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기능을 강화해 학교 행정업무 일부를 이관하는 방안도 함께 실시한다.
우선 일선 학교에서 담당했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 조사와 순회 점검·실적 보고는 2학기부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실시한다.
학교의 1차 독촉 후에도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아동 후속 관리는 교육청 '취학관리 전담기구'에서 담당해야 함에도 그동안 학교 현장이 맡아왔는데, 전담기구 역할도 다시 강화한다.
학부모의 협조가 없을 경우 교사 개인이 미취학아동 소재를 확인하고 등교를 독려하는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유명무실했던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정상화하고 미취학아동 소재·안전 확인 업무를 맡도록 했다. 전담기구 설치 근거와 주요 역할도 법령에 명시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도 교육부 방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행정업무 경감 계획 등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행정업무 경감 방안은 현장 소통을 통해 마련된 만큼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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