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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이랑 왜 싸워" 13세 여학생에 흉기 휘두른 엄마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의 딸과 싸웠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엄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황윤철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인천시 서구 공원에서 B양(13)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자녀가 B양과 다퉜다는 연락을 받자 차량을 몰고 공원에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원에 가던 중 처음 본 C양(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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