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어디 옆집 세탁소 아들 이름입니까?"
여대야소(與大野小)와 여소야대(與小野大). 정치판은 어김없이 둘 중 하나를 반복하게 되어 있다. 역대로 22번째 총선을 치렀으니, 국회의사당에 여당 또는 야당이 다수당이 되게 마련이다. 국회가 민의(民意)의 전당인 이유는 여야가 협의해서, 여론을 수렴해 법을 만들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다.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 역시 거야(巨野) 정국이다. 하지만 그 힘을 앞세워 또다시 아픈 역사(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복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아직 22대 국회는 개원도 하지 않았는데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은 공공연히 '탄핵'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또다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대통령이 나올 지 모른다고 겁박하고 있다.
떼법이 아니라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경우 국회는 다시 재의결 조건(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갖춰서 통과시키면 그 법은 시행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제22대 국회는 집권여당에 거부권 행사한 법안의 재의결을 시도할 경우 똘똘 뭉치면 방어할 수 있는 권한(3분의 1 이상 의석 확보)을 줬다.
◆제 18, 19대 국회의원 선거 "여대야소"(與大野小)
"더 가진 자가 베풀고 양보하면 그것이 협치의 기본".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동시에 쥔 여당이 양보하면, 야당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 제18, 19대 국회가 그랬다. 여야는 언제든 민심의 파도에 요동칠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해인 2008년 총선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과반 이상의 의석(153석)을 확보했다. 제17대 국회에서 제1당(161석)이었던 통합민주당은 반토막이 난 81석에 그쳤으며, 이회창 총재가 이끄는 자유선진당이 18석을 얻었다. 친박연대 11석까지 합하면, 거대 보수 연합이 무려 182석이나 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2년 총선에서도 여당인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어, 제1당의 지위를 확보했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127석으로 제2당, 통합진보당이 13석, 자유선진당이 5석을 차지했다. 두 번 연속으로 집권여당이 과반 이상의 제1당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보수 정권 하에 제1당은 무리하게 입법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야당 쪽에 먼저 손을 내미는 제스처를 자주 취했다. 상임위 배분과 위원장 선임 등 개원 협상도 큰 무리없이 잘 진행됐다. 법안 역시 제1당 마음대로 통과시키지 않았으며, 여당과 야당이 중요한 법안 하나씩 잘 주고받는 거래(협상)가 잘 이뤄줬다.
◆제 22대 국회 "거야소여"(巨野小與)
"국민의 뜻을 왜곡시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최악의 21대 국회에 이어 더 최악의 22대 국회가 우려된다. 총선 승리를 앞세워, 대통령 탄핵까지 서슴치 않을 태세다.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전임에도 '채해병 특검법'을 앞세워, 대통령 탄핵 '빌드업'(큰 목적을 위해 몸을 만들거나 명분을 쌓는 것)을 하고 있다.
물론 18,19대 국회와는 상황이 다른 측면도 있다. 당시에는 집권여당이 제1당을 차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협치가 원활했지만, 22대 국회에선 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집권당의 행정권력에 맞서는 입법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싶은 욕구를 이해해야 할 측면도 있다.
더불어민주당(단독 과반 이상 161석)과 조국혁신당(12석) 등 192석의 거대야당은 적어도 여의도 국회 안에서 절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가진 자가 한발 물러섬이 협치의 제1조건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미워도, 108석의 약소여당을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법사위, 운영위 등 상임위원장 자리 다 갖겠다', '각종 특검 법안 거부시 탄핵 추진' 등 무소불위의 입법 독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자칫 국민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은 소수가 된 집권여당(국민의힘)에 적어도 개헌(헌법 개정), 대통령 탄핵소추, 거부권 재의결 등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법은 저지할 힘을 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린 아이(어설픈 자)에게 망치를 주면, 두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다닐 것이다"(미국 철학자 에이브러햄 캐플런, 1964년 '도구의 법칙'에서 제시)는 '망치의 법칙'을 거대야당이 꼭 새겨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3년 후 또다시 정당의 존재이유(집권)가 사라질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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