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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에 호통친 판사 "막내 매니저는 처벌 받아도 되나"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수 김호중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수 김호중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김호중(33) 씨가 24일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가운데, 구속 심사를 맡은 판사가 김 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본인 처벌은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50분 정도 진행된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렇게 질문했다.

이날 신 부장판사는 김 씨가 사고를 낸 직후 소속사의 막내 매니저급 직원 A(22)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 대신 허위로 자수해 달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당시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며 김 씨의 이 같은 요구를 끝내 거절했고, 이후 김 씨의 매니저가 김 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가 허위로 자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영장심사의 쟁점은 김 씨의 수사 협조 의사를 비롯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이었다.

김 씨는 휴대전화 임의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아이폰 3개가 경찰에 압수되자 비밀번호를 경찰에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대한 신 판사의 질문에 김 씨는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는 구속 여부를 둘러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풀려난 상태로 조사를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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