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후 경찰에게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 인천시 2급 정무직 공무원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을 한 인천시 2급 정무직 공무원 A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징계 규정에 따르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일 때 정직에서 감봉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A씨가 받은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km 지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5%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A씨는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후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내렸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