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우즈베키스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34)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6일 오후 6시30분께 술에 취해(혈중알콜농도 0.118%) 대구시 수성구 들안길 삼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59)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 부장판사는 "음주상태에서 도주운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고로 결국 피해자는 머리를 다쳐 죽음에 이르렀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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