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지난해 9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이달 28일부터 정상 단속을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장비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한다. 일반 차량은 물론 번호판이 뒷면에만 붙어 있는 이륜차 위법행위도 단속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영상분석 기술로 이륜차 탑승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28일부터 단속을 시행하는 장비는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측(동대구로 범어네거리방면)과 수성구청 앞(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방면)에 설치된 4대다. 다른 장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장비 47대는 오는 7월 17일부터 정상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이달 24일까지 후면단속장비를 운용한 결과 약 6천건의 위반사실을 확인해 계도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반차량이 과속 1천969건, 신호위반 2천324건 등 모두 4천293건 적발됐으며, 이륜차는 과속 1천25건, 신호위반 261건, 안전모 미착용 392건 등 모두 1천678건이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대구시와 협업해 올해 안에 71곳까지 장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배달서비스 등으로 이륜차 운행 증가 추세 속에서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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