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목전에 두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이하 정부안)을 내놓았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명분 쌓기와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해 '야당안에 무조건 반대'라는 기존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년 전부터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들이고서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살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살기를 원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 거주(10+10년)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사각지대였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
야당안에서 최대 쟁점인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주고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이렇게 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고 보고, 공공임대 사업을 하는 LH가 기존 예산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안을 담았다.
박 장관은 "신속한 구제의 첫 단추는 주거 불안을 하루빨리 없애주는 것"이라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피해 주택에 안정적으로 우선 살게 하는데 중점을 뒀다. LH가 경매 차익이라는 기대하지 않은 이익이 생기는데 이를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드리고 10년 이상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프로세스가 경매"라면서 "야당안은 경매 프로세스가 끝나기 전에 일단 돈을 주자는 것이라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기술적으로 어려워 혼란과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을 주려고 해도 예산이 편성돼야 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해 신속한 구제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이처럼 야당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데다 국회 표결 하루 전날 22대 국회 처리를 전제로 하는 정부 대안을 발표하면서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도 박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13일에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세부적으로 가다듬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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