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채 상병 사건, 설령 대통령이 격노했더라도 특검할 일인가

'채상병특검법'의 28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법안 부결·폐기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힌 당 소속 의원이 4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지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찬성표가 더 나올 수 있어 당 지도부가 마음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채 상병 사건 자체는 경찰이, 수사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다.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 후에도 국민적 의혹이 남거나 수사기관이 수사하기 힘든 영역일 때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특검 취지에 부합한다. 채 상병 사건은 온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사건으로 은폐 시도는 가당치 않다. 공수처를 만든 것도 더불어민주당이고, 채 상병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도 민주당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 결과도 보지 않고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정략적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젊은 군인의 순직은 국민 누구에게나 가슴 아픈 일이다. 철저한 조사는 당연하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보고서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 그것은 외압이다. 그러니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부각시키려고 거대 야권은 지난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여론전을 펼쳤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특검과 탄핵 운운할 사안인가.

윤 대통령의 격노 여부는 밝혀진 바 없다. 하지만 만약 윤 대통령이 ①'채 상병 사건에 대해 사단장이 책임져야 한다면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되나'라고 격노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인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인가? 만약 대통령이 ②'사단장을 포함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더라도 헌법과 법률 위반인가? ①을 수사 외압으로 본다면 ②도 수사 외압이 될 수 있다. 군통수권자가 그런 입장 표명을 하면 안 되는가.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격노'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권은 채 상병 사건으로 정쟁을 일삼을 게 아니라 민생과 국익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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