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충남 보령의 자동차검문소에서 사료 등 화물 운송 목적으로 운행하는 트레일러 화물차(트랙터+트레일러)의 운전자 A씨가 교통안전공단(TS) 단속반에 적발됐다.
화물차의 주행장치(바퀴)를 기존 복륜(複輪)에서 단륜(單輪)으로 바꾸고자 일부를 임의 제거한 뒤 운행했기 때문이다.
해당 차량은 트랙터의 3축 좌·우측에서 각 1개, 트레일러의 2축 좌·우측에서 각 1개 등 총 4개의 바퀴를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바퀴의 무게는 약 100~150㎏이다. 4개를 제거하면 화물차 전체 중량이 약 400~600㎏ 줄어드는데, 이를 통해 줄어든 무게만큼 적재물을 더 실을 수 있다.
이는 사료 운반의 경우 짐을 싣지 않은 공차 상태에서 무게를 재고 사료를 실은 후 다시 무게를 측정해 적재량에 따라 운임을 달리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한번에 많은 짐을 날라 더 많은 운임을 얻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A씨처럼 화물차 바퀴를 임의로 제거할 경우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의 주행장치는 그 특성에 맞게 제작하는데, 화물차는 무거운 화물을 싣고서 오랜 시간 주행해야 하는 차량 특수성 때문에 복륜타이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바퀴를 임의로 제거한 채 장시간 운행할 경우, 복륜에서 분산되던 화물과 차량 하중이 단륜으로 집중돼 축·휠·타이어의 변형과 파손을 부르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권용복 TS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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