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홍 시장이 시민단체들을 무고로 고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구 일부 시민단체 사람들은 하는 일이 시장 무고(誣告) 하는거 밖에 없다"며 "지난번 대구로 특혜사건은 내가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특혜도 없는데도 나를 고발하여 거꾸로 무고죄로 피소되어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대구 MBC 취재 방해 사건도 내가 지시한 바가 없는데도 고발하여 무고로 역고발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는 경찰에서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 운영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되었는데도 공수처에 수사 요청한다고 한다"며 "이것도 무고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카콜라는 2018년 10월 설립 당시부터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나는 단지 출연자일 뿐"이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홍카콜라 유튜브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수익금은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시장은 "권력을 견제 하는게 시민단체의 업무인데 밤낮없이 시장 무고만 일삼는 이런 단체는 해산 하는게 맞지 않을까"라며 "대구 발전에는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시정을 트집잡고 시장을 협박만 하는 이런 단체는 그냥 넘어갈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2월 대구시 유튜브가 시정이 아닌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있다며 고발했으나 최근 대구경찰청은 담당 부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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