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채 상병 특검법 부결, 마지막까지 ‘정쟁’에 몰두한 21대 국회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 폐기됐다. 찬반이 여야 구도대로 나뉘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애초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 게다가 진상 규명이 목표라기보다는 윤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정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채 상병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이고,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특검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표결 전 여당 일부 의원들이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것도 특검법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특검법을 갖고 '정쟁'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제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쟁과 '방탄'에 몰두하느라 지방 소멸, 경제위기, 인구 감소, 중소기업을 위한 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은 뒷전이었다. 21대 국회는 지난 4년간 역대 최다인 2만6천 건(정부 발의 포함) 가까운 의안을 발의했지만, 이 중 처리한 것은 9천500여 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만6천500여 건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 자동 폐기된다.

4년 전, 제21대 국회를 개원하면서 여야 모두 '민생을 챙기고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말뿐이었다. 당리당략에 빠져 정쟁과 방탄으로 세월을 보냈고,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8일에도 '채 상병 특검'이라는 정쟁에 몰두했다. 그 지경임에도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제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을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야당의 법안 일방 독주와 대통령 거부권이 맞서는 정쟁을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종복을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럴 수는 없다. 30일 시작하는 제22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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