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27일 소환됐다. 피의자 신분이다. 1월 2일 부산 대항전망대에서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의 고발이 있었던 터다. 이 대표 피습 직후 현장에 남은 핏자국 등을 물청소로 없앴다는 게 이유다. 증거 인멸 시도라는 주장이다.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 수사라는 의혹 제기다. 배후 세력을 밝히라며 압박한다.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방송사 등 현장 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이들이 여럿이었고 민주당 관계자를 비롯한 목격자들이 차고 넘쳤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옥 전 서장과 함께 고발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범죄 현장 보존의 중요성을 경찰이 모를 리 없다. 증거 확보 등이 향후 수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 경찰 교본에 가깝다. 그럼에도 핏자국을 제거한 건 충분한 증거 확보의 자신감도 있지만 혐오스러운 현장 정리로 봐야 한다. 대항전망대는 공공장소다. 일반 시민들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지나다니는 공간이다. 그런 곳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혈흔도 그대로 남겨 놨어야 했는지 동의하기 힘들다. 교통사고 현장에 널브러진 차량 파손 조각을 도로 한가운데 고스란히 두거나 사상자의 혈흔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민주당이 말하는 정상적인 증거 확보라는 말인가.
경찰에 초동 조치 미흡이라 몰아붙이는 것이 외려 괴이하다. 누가 지시했는지 배경을 밝히라는 겁박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의 잔상이 겹쳐 보인다. 경찰이 무성의한 증거 확보와 피의자 수사 부실로 일관했다면 상당 부분 이해할 구석이라도 있다. 경찰 관계자들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떠민 민주당의 억지 주장은 경찰 길들이기로 비칠 뿐이다. 공수처는 이참에 확실히 수사해 진위를 밝혀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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