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급식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조금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본안 전 항변에 따라 원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로서 대구시는 하나의 법인이고 사무 영역에 따라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 두 대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자기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다름없어 권리 보호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2년 9월 대구시는 대구시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대구시는 2019년(500억원)과 2020년(531억원)에 지원한 무상급식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 22억6천800만원이 덜 반환됐다며 대구시교육청에 환수 방침을 통보했다.
당초 시교육청은 2019∼2020년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각각 5억원과 96억원을 시에 반환한 바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해마다 대구시와 함께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정산한 뒤 남는 금액은 반환하고 있다"며 "뒤늦게 잘못을 지적하며 추가 환수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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