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정권 및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유공자 인정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와 각종 지원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유신반대 투쟁 ▷6월 항쟁 ▷부마(부산·마산) 항쟁 등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해 교육, 취업, 의료, 양로, 양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치권에서는 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적절 인사들도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유공자 결정이 행정부에 전적으로 위임되면서 대통령령 개정 또는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교체만으로도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 기준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가 대학 및 자율형 사립학교의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다.
여당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국가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입장이다. 선정 기준 문제를 비롯해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하는 만큼 국회 차원의 깊이 있는 입법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9일 여당의 요청대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면서 민주 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