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상우 국토장관 "전세사기법 개정안, 시스템 무시하는 초법적 내용"

“특별법 개정안, 혼란·갈등 초래 가능성”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재의 요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29. 국토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재의 요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29. 국토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 기본 시스템을 무시하는 초법적 내용"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하고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설혹 누군가 (반환 채권의) 가치를 산정한다고 해도 제시된 가격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며 "만약 공공이 채권 가치를 낮게 산정했다면 피해자들이 이를 납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택지지구 개발 사례를 보면 편입되는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고 협의를 거쳐 취득하는 데 사업자와 소유자 간 이견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처럼 다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경·공매라는 절차를 거쳐 그 가치가 확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법률 시스템의 기본"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키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하루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들이고,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마치 구제에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정부의 지원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안이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안이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다음 주부터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재의 요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29. 국토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재의 요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29.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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