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민생과 국가 경쟁력 확보 외면한 21대 국회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민생을 외면했다. 패권 다툼이 한창인 반도체 등의 국가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관련 산업을 지원할 핵심 법안들은 무더기로 폐기됐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 관련 법안들도 같은 운명이었다.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대표적 법안이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인 'K칩스법' 일몰 연장이다. 국가 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해 기업이 시설투자를 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법인데,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이를 6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올해 1월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못 해 보고 사라지게 됐다. 정부와 민간 협업으로 국가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건설하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폐기됐다. 20여 년 뒤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는 법안인데, 관련 소위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 입법화되지 못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즉 AI 기본법과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 확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특례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시간은 여유롭지 못하다. 개원을 해도 원 구성 협상 등 일정을 감안하면 관련 법 논의는 9월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발의 후에도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고 본회의에 올라가는 데만 수개월이 걸린다. 올해 안에 입법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절대다수를 차지한 야당은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관련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제 회복과 국가 경쟁력 확보는 남의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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