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천 주점 흉기 난동 50대, 항소심서 감형

1심 무기징역 항소심 징역 35년
항소심 재판부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영천의 한 술집에서 옆테이블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영천시 금호읍 한 주점에서 일행이던 여성 B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옆자리 손님 C씨를 숨지게 하고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A씨를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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