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들을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했다. 8조 1항에선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했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이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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