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1994년부터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위탁받아 TV 수신료 월 2천500원과 전기요금을 일괄 징수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이를 분리해 고지·징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대해 KBS는 해당 시행령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개정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법상 의무인 수신료 납부 의무와 사법상 의무인 전기요금 납부 의무는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식"이라며 "미납·연체 수신료에 대한 추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강제가 가능하고, 통합징수 실시 전과 달리 현재는 요금 고지·납부 방법이 전산화·다양화돼 시행령 때문에 청구인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수신료 외 광고 수입이나 국가 보조금 비율이 증가할수록 사인이나 공영방송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수신료에 따른 재원이 충분치 않을 경우 입법부가 수신료 증액이나 징수 범위 등을 개선하는 등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KBS는 헌법소원이 기각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TV 수신료 분리 고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더라도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BS에서 수신료는 지난해 기준 전체 수입 중 48%를 차지한다.
KBS에선 분리 징수가 현실화할 경우 징수에 드는 비용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징수율이 낮아져 재원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의철 전 KBS 사장은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방침을 시행하려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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