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채 상병 사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통화가 ‘수사 외압’이라는 억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야권에서는 이를 '수사 외압'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통화를 한 사실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를 일이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언제라도 전화 통화할 수 있고, 각종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화 통화 기록이 있다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군 사망 사건의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애초에 수사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격노를 표명했다면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말이 안 된다. 설령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내용에 격노했더라도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본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 체계'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왜 문제라는 말인가.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수해 피해 복구 작전 중 발생한 사건을 사단장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 수중 수색에 나서는 장병에게 조끼를 입힐 것인지, 말 것인지를 사단장이 결정하고, 명령해야 한다는 말인가. 일각에서는 당시 사단장이 사건 하루 전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물살이 빠르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구명조끼를 입히라고 지시하지 않은 것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식이라면 현장 지휘관이 왜 필요한가. 군의 작전에는 임무형, 통제형, 선조치 후보고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작전 상황과 장소, 규모에 따라 작전 방식은 달라진다. 불확실성이 큰 재난 현장에서는 현장 지휘관에게 판단을 맡기는 '임무형'이 기본이다. 그럼에도 군수사단이 사단장의 책임을 명시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을 민주당은 지금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쟁이 아니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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