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판사 출신 변호사 "최태원, 1년 이자만 650억…망했다고 봐야"

"패소 대비한 2안 없었다…조언하고 견제할 사람 없었던 듯"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조3천808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망했다고 봐야 한다.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31일 페이스북에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란 글을 작성하며 전날 법원 판결을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최 회장의 실책은 애초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무대포로 밀어붙인 것, 그리고 패소에 대비한 2안이 없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회사 오너는 이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파리스 왕자는 여자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만큼 책임이 있는 자리"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 회장은 자기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 분할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었다"며 "1심에서는 요행히 선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려 1조3천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고 작성했다.

그러면서 "만약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2안으로 주식분할을 제안했어야 하나 그것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그래서 금전지급 판결이 났는데, 이게 뭔가 하면 1조가 넘는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 지급을 할 수밖에 없으니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수천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회장이 연 5%의 이자도 내야 하며, 1조3천억원의 연이자는 650억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게 되면 이자만 갚을 때까지 수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주식 분할을 예비적으로라도 했으면 법원에서 받아주고 이자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는 2조 정도 지출되니 그냥 망했다고 봐야지.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오너는 회사에서는 왕이지만, 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보기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이라고 분석했다.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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