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송 참사’ 임시제방 부실 공사한 현장소장·감리단장 중형

지난해 7월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수습된 시신이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수습된 시신이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14명이 사망한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며 현장소장에 선고된 7년 6개월은 현행법상 최대 형량이다.

재판부는 현장소장에 대해 "제방 축조 기술을 무시한 채 급조한 임시제방이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라며 "(오송 참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게 아니라 피고인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당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시간과 기회가 충분했다는 점과 사고 이후 피고인이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감리단장에 대해서도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부실하기 짝이 없는 임시제방을 축조했는데도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형이 선고된 이들은 당시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후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고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또, 적법한 절차 없이 임시제방을 쌓았다는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달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기존 제방을 훼손하고 장마에 이르러 법정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임시제방을 급조해 무고한 시민 14명이 사망한 사건"이라며 "장마 전 임시제방을 설치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제방 축조를 늦췄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국무조정실은 감찰 조사 결과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았고,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선해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검찰은 현재까지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과 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28명을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 지난 3월 14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지난 4월 26일 이범석 청주시장, 지난 1일 김영환 충북지사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상 중대시민재해 혐의 등과 관련해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유가족협의회 등은 이들 단체장·기관장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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