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전격적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와 헌법재판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종부세 등장부터 이중과세, 재산권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 각종 헌법 위반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부세를 둘러싼 가장 유명한 판결은 2008년에 있었다. 당시 헌재는 가구별 합산을 규정한 종부세법 규정들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정부는 종부세법을 개정해 가구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변경했고 해당 규정들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근까지도 종부세를 둘러싼 헌법 소원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된 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도 펼쳤다.
하지만 헌재는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소재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등을 차등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런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조세부담 형평을 제고하거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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