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어오르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남긴다. 종부세율을 높인다고 반드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경험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8년까지 0.5~2% 수준이던 주택 종부세율은 2019년~2020년 0.5~3.2% 오른 데 이어 2021년~2022년 0.6~6%로 상승했다. 하지만 이 기간 KB국민은행 주택 매매가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집값 상승률은 14.97%로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2월 부동산학보에 실린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적 변화가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가 확정되기 전인 6월 이전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종부세의 정책적 변화에 따른 서울, 경기,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화를 살핀 연구진은 매년 6월 1일로 지정된 종부세 과세기준일에 주목했다. 연구진은 "종부세 과세가 확정되기 전인 6월 이전에는 매도인이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가격이 비싼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매거래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종부세는 저가 다주택자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지적도 받는다. 지난 2022년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한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에 실린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종부세는 고가의 1주택자에 비해 저가의 다주택자의 세 부담 수준이 높아지는 등 공평과세 측면에서도 보유 목적과 보유 형태에 따라 형평성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6억원 주택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원 주택 1채의 최고세율은 1.3%에 그친다.
대안으로는 보유 목적에 따라 거주용과 비거주용으로 나누어 차등 세율로 과세하는 방법이 있다. 연구진은 "종부세는 주택 수 합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며 "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비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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