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셋집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도 계약 종료 전이라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로 바꾸는 길이 열렸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이 22대 국회로 넘어갔지만 일단 피해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3일부터다.
그동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대체상환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1개월이 지나야 했다. 또한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 대환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매입할 때 제공되는 정책 대출상품의 기준도 낮춘다. 기존에는 최우선 변제금(약 80% 수준)을 공제하고서 대출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이런 요건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를 대출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세한 지원 대상과 내용 등은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한편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1만7천593명이다. 대구에도 352명, 경북 202명의 피해자가 있다. 정부는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전까지 피해자 3만6천명가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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