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와 동시에 보이스피싱 여부를 탐지하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개발에 나서는 것.
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 핵심은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활용해 AI 탐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가진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제공해 보이스피싱 예방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SK텔레콤은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등을 개발한다. 특히 통화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단말기 안에서 처리하는 소형언어모델(sLM) 기반의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적용한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주요 키워드나 패턴을 탐지하는 것은 물론 통화 문맥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거래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상황을 즉각 인지하고 의심통화로 분류한다. 단순히 의심 회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AI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은 앞서 기술 개발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당국에 요청했고 국과수는 약 2만1천건의 통화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해 이달 중 SK텔레콤에 제공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와 KISA의 자문을 받아 피해자의 이름,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비식별 처리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신고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사후적인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됐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는 사전 예방을 위한 AI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게 됐다"며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 등이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국과수, 금감원은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받은 보이스피싱 통화 음성데이터를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관계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에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적극 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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