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지역 주택업계에서는 종부세 개편만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지역 주택업계는 종부세 중과세율 인하가 지역의 저가 다주택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부는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고가의 1주택자에 비해 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 수준이 높아져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6억원 주택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원 주택 1채의 최고세율은 1.3%에 그친다.
지역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대구에서 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8천733명으로 대구 전체 인구의 0.3% 수준이다. 납부 세액도 411억원에 그쳐 전국(1조5천억원)의 2.74%에 불과하다.
서울·경기에 있는 투자자의 투자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종부세 납부자의 약 80%는 서울·경기에 몰려 있는데, 종부세 완화로 숨통이 트인 수도권 투자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법인 종부세율을 낮춰야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선 법인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이 매수에 나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종부세의 적용 기준을 바꾸는 정도로는 주택 거래 활성화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종부세 개편 논의가 유의미한 시장 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취득세 완화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귀속 종부세 지역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종부세 납세인원(주택분·토지 합산)은 1만2천15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3만7천247명에서 2만5천88명(67.3%)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경북의 종부세 납세인원은 1만7천445명에서 8천380명으로 9천65명(51.9%) 줄었다.
종부세 결정세액은 대구가 773억원, 경북이 1천290억원이었다. 2022년 귀속분과 비교하면 대구에서 705억원(47.6%), 경북에서는 224억원(14.8%) 줄어들었다. 종부세 결정세액 감소 폭은 대구가 17개 시·도 중 세종(59.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경북은 전남(10.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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