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 살포, 서북도서 일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북한 도발에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그러나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했다.
전체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 ▷동·서해상 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해안포와 함포 개방 ▷MDL 동·서부 상공 실탄 사격 전술훈련 ▷MDL 일대 상공 고정익·회적익 항공기와 무인기 비행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설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무장화 ▷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핵심은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24조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라고 규정돼 있어 정부가 9·19 합의 효력을 모두 정지하면 전단 살포를 금지했던 전제 조건이 사라진다.
당장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6일 이후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며 "드라마 '겨울연가'와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 메모리) 5천개와 대북전단 20만장을 날려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언급한 만큼 정부가 직접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이 가장 두려워할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점쳐진다.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도발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직후 최전방 경계부대(GOP) 일대 전방 지역 10여 곳에서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40여 대를 통해 인권 탄압 등 북한 내부 실상을 다룬 뉴스, 대한민국 발전상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홍보, 가요 등을 내보냈다. 이후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확성기를 모두 철거했다.
하지만 2017년 6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을 정도로 효과는 강력했다.
여기에 기존에 없던 군사 훈련 개념을 새로 도입해 새로운 한미 훈련을 진행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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