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체국 위탁 택배원(택배노동자)들이 생계 곤란을 호소하며 우정사업본부에 '배송 적정 물량'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는 3일 경북지방 우정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며 택배 물량 보장을 요구했다.
위탁 택배원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배달 위수탁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직 형태 노동자다. 이들은 공무원인 집배원과 우체국소포를 나눠 배달한다. 우체국은 전체 택배 물량 중 일정 비중을 위탁 택배원들에게 배정하고 있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5월 택배노조와 '위탁 택배원 1명당 일 평균 175~190개 수준 물량을 유지할 수 있게 노사가 공동 노력하겠다'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협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위탁비중 조정 요청, 배달구역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이날 단체는 우정사업본부가 단체협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 최저 물량 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수두룩하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올해 1월~4월 하루 최저 물량 175개를 미달한 총괄국은 전국 202곳 중에서 1월 53곳, 2월 31곳, 3월 65곳, 4월 43곳에 달한다.
전체 택배 물량 중 위탁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4월 전국 우편 총괄국의 위탁 비중은 57%로 지난해 62%보다 5% 감소했다. 단체는 "물량이 모자란다면 협약 내용대로 적정 물량을 보장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물량이 미달한 대부분의 곳에서 위탁 비중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서 이재식 택배노조 대경지부 부지부장은 "물량을 줄여 월 수익도 줄었는데 최근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위탁 택배원들의 배달용 탑차 리스비를 45% 인상한다고 예고 했다"며 "노동자 생존권 보장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정훈 CJ경주지회 지회장은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택배노동자들과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며 "위탁비중을 즉시 조정해서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우정청은 "단체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체국 소포우편물의 합리적인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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