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대구 한 시내버스 업체 노조지부장이 사건 발생 5년 만에 직무정지 45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향후 채용비리 사건이 확인되는 업체는 준공영제에서 퇴출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1일 대구 시내버스 업체 A사는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게 된 노조위원장에 대한 첫 징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직무정지45일'을 의결했다.
이 업체 노조지부장 B씨는 2019년 2월 해당 버스 업체 소속 운전기사를 통해 제 3자의 채용 청탁을 받은 뒤 현금 800만원을 받은 혐의(업무방해, 배임수재 등)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받았다. A씨는 채용 당시 면접관이었으며, 심사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3일 발표했다. 노무관리는 버스업체의 권한이지만 시민 세금이 지원되는 '버스 준공영제' 하에서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로 강력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채용제도 개선 방안으로 향후 채용비리자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공고문에 명시하고, 서류 및 실기평가 기준을 객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리 행위 발생 업체에는 운전기사 채용비리에 대한 경영상 관리 책임을 물어 재정지원금 삭감, 성과이윤 제외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유사 사건이 없는 지 26개 버스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사안은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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