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내 사별 후 한 달 만에 초등생 딸 성추행한 아빠…징역 3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아내와 사별한 후 초등학생 어린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각 40시간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아내가 사망한 후 지적장애 3급인 13살 딸 B양과 TV를 보던 중 B양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불과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0일 만에 발생한 일이다.

법원에서 A씨는 "배우자와 사별 후 20일쯤 지나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성년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B양의 탄원을 받아들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B양이 입은 정식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할 때 반인륜적 성격의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B양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