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할 듯…복귀 전문의엔 처분 수위 낮춰

4일 오후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개최
사직 전공의는 최소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검토
사직서 수리된 전공의는 동네 병의원에 취직 가능

의료계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일단락시키기 위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 행정 처분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아직 구체적 안건에 대해 공개된 것은 없지만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직 전공의에게는 원칙대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앞서 지난 3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견의료정책실장은 "병원장 간담회 등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며 "이에 사직서 처리 금지명령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5개 상급종합병원 원장들은 비공개 정부 간담회에서 "전공의 복귀를 설득할 테니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퇴로를 열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사직서 처리 금지명령이 철회되면 각 수련병원장은 소속 전공의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일반의로 동네 병의원에 취직할 수 있다.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부는 처분 수위를 낮추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치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 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외에도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도 함께 담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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