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영주시, 우충무 의원 이해충돌 관련 수의계약 준 공무원 40여 명 무더기 감사 중

우충무 의원 부인이 지분 33.3%를 소유한 회사에 공사를 수의계약 해 준 담당 공무원들이 상설감사장에서 무더기로 감사를 받고 있다. 마경대 기자
우충무 의원 부인이 지분 33.3%를 소유한 회사에 공사를 수의계약 해 준 담당 공무원들이 상설감사장에서 무더기로 감사를 받고 있다. 마경대 기자

우충무 경북 영주시의원의 이해충돌 논란(매일신문 2023년 12월 21일 보도 등)과 관련, 경북도 감사부서가 영주시에 수의계약 공사를 몰아 준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 현재 영주시가 관련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무더기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4월 22일 '우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영주시의회에 통보하고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요구한 뒤 경북도에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된 업체와 위법한 계약 체결을 한 영주시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조사와 감사, 처분은 60일 이내에 처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신해야 된다.

우충무 영주시의원
우충무 영주시의원

영주시청 감사실 관계자는 "지난 달 3일부터 계약관련 담당자 40여 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계약담당자 40여 명은 물론 결재 라인에 있는 관련 고위공무원들까지도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3월 13일 영주지역을 방문해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련) 황선종 영주시지부장을 만나 우 의원 부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A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우 의원의 재산신고 및 기자회견 자료, 영주시 수의계약 현황 등을 확인한 바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우 의원의 배우자가 33.3%를 소유한 유한회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2022년 5월 이후부터 2천만원 이하(500만원 이하포함) 183건, 9억6천 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가 영주시의회에 우충무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마경대 기자
권익위가 영주시의회에 우충무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마경대 기자

이에대해 심재연 영주시의회의장은 "영주시의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차 질의를 통해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며 "조만간 외부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영주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상정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신련 영주시지부는 우 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과 관련, "법리검토를 마치는 대로 경찰고발과 주민소환 등을 검토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직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실이 있다면 스스로 시의원직을 그만두겠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른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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