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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 다 알아듣는다" 中 직원에 발끈…짬뽕 국물 끼얹은 주방장

중국인 직원에 짬뽕 국물로 화상 입혀…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짬뽕.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짬뽕.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중식당에서 동료 직원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게 한 주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집 주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낮 12시쯤 자신이 일하던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한 중국 음식점 주방에서 냄비에 담겨 있던 뜨거운 짬뽕 국물을 동료 직원 B씨에게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방에서 중국인인 B씨가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욕설을 했다. 그런데 B씨가 "다 알아듣는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어깨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폭력 범죄로 과거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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