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에서 동료 직원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게 한 주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집 주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낮 12시쯤 자신이 일하던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한 중국 음식점 주방에서 냄비에 담겨 있던 뜨거운 짬뽕 국물을 동료 직원 B씨에게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방에서 중국인인 B씨가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욕설을 했다. 그런데 B씨가 "다 알아듣는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어깨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폭력 범죄로 과거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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