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특검으로 대북 송금 의혹 수사까지 막으려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유죄 선고가 날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니 검찰을 압박해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다.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격으로 이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도 모자라 '방탄 특검'으로 형사사법제도 자체를 공격하는 행위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민주당의 사법 방해는 집요했다. 지난해 7월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에 떼로 몰려가 '연좌 농성'을 벌였고, 민주당 인사들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려고 면회했다는 의혹도 많았다. 이 전 부지사 변호사 교체는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진술을 뒤집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검찰청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술자리 회유'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를 제시하자 음주 장소와 일시를 수시로 바꾸었다. 이 대표는 "이화영의 (술자리 회유) 발언이 100%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근거는 대지 못했다. 해괴한 거짓말과 사법 방해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제 검찰의 수사 과정을 특검하겠다고 한다.

앞서 민주당은 '조국 사건'을 '정치 검찰의 조작 사건'이라며 '특검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두 사건은 법원에서 1심(울산시장 선거 개입) 또는 1, 2심(조국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이다. 민주당이 쏟아내는 방식의 특검이라면 이제 검찰 수사를 넘어 재판까지도 특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총선에서 승리했으니 국회는 물론이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이다. 입법을 가장한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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