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리 딸 지켜줄게" 이수정 교수가 본 밀양 가해자 심리 [뉴스캐비닛]

'믿음직한 아빠?'…이수정 "본인이 알기에 극도의 이기적 언사"
"피해자 어려움 처해있는데 시효 없는 구조 기금 만들어 도와야"
"여성 미성년자들 얼마나 위험한지 몸소 알아 딸 보호해야 생각"
밀양 성폭행 가해자 '사적 제재' "사법제도, 정의 실현 못한 과실"
"성범죄 가해자 다수일 때 '나만 한 것도 아닌데' 피해자 탓하기"
"피해자 비난한 가해 부모들이 자신 아이들 사적 보복 대상자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20년이 지나도록 가해자는 멀쩡하고 피해자만 절규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이수정) 네, 안녕하세요.

▷이동재: 안녕하세요.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하 이수정):네, 반갑습니다.

▷이동재: 선거 고생많으셨어요.

▶이수정: 네, 선전했으나...

▷이동재: 네, 오늘은 선거 얘기보다는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모셨어요. 교수님도 이 사건(밀양 성폭행 사건) 20년 전에 접하셨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수정: 이 사건으로 미성년자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하는 계기가 됐고요. 사실 2004년도 사건이지만 사실 아동성폭력이 그 당시에 꽤 많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안양에서 혜진이 예슬이 사건 등등. 결국 이 사건도 계기가 된 것이 결국은 형사 절차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런 문제가 많이 부각됐고 그게 결국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 조사절차, 형사절차가 현저히 개선된 특별법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게 아청법이라고 아동 청소년과 연관된 조사 시에 여러 가지 해바라기 센터 등 조사 절차를 독립해서 아이들이 2차 피해 당하지 않게 하라는 현저한 형사사법 제도 개선이 일어났고. 이 사건과 2008년과는 다른게. 이건 2004년도 사건이잖아요? 2004년도에는 친고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성폭력 범죄를 당해도 합의를 해주면 범죄가 안되고 증발해버리는 것이 결국 친고죄였던 것 때문이거든요. 피해자가 친히 고소의 의지를 굽히지 않아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던 사건이다보니까 이 사건으로 가해자가 특정된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 아마도 한 14명? 13명 정도가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합의를 해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던 게 지금도 기억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합의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전을 아이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다. 그럼 누가 챙겼냐 피해자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알코올 중독이던 아버지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따님의 성폭력 피해를 증발시켰던 가해자의 부모들이 존재했었고요.

▷이동재: 맞아요.

▶이수정: 그리고는 지금 결국에는 가해자들은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이게 특정 M이라는 시에서 일어났던 그런 그 사건이었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 당시에 지역의 분위기가 피해자에 대하여 비난을 하는 손가락질을 하는. 'M 시의 수치다' 이러면서 온 사람들이 다 피해자가 문제라고 다 지적하던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가해자들은 지금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된 걸로 보여요. 다 잘 살고 있는데 피해자는 사실 그 지역에서 못 살았습니다. 지역을 떠났어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이동재: 맞아요. 서울로 이사를 왔잖아요.

▶이수정: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에서도 그분이 지금 아마 20년 후니까 당시 14살이었으니까 지금 34살일 거 아니에요.

▷이동재: 30대 한 중반 정도 됐겠네요.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수정: 그 이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알려지면서 지금 다시금 이 사건이 사법적인 정의가 뭐냐 하는 논쟁에 휘말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이 사건이 혹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봄 씨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네, 교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거 바탕으로 간략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들은 1986년에서 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피해자 아버지는 가해자들에게 받은 합의금 5천만 원을 친척들과 나눠 가졌으나 정작 피해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끝내 자의반 타의반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요. 당시 충격 때문에 트라우마를 여전히 겪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굴곡진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왔던 변호사와도 연락을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생 44명 중 10명은 기소됐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14명은 합의로 인한 공소권 상실이 처리돼서 사실상 이 일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동재: 정말 비참하네요. 들을수록 비참한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교수님도 아마 아실 텐데요. 이게 44명 플러스 망을 보거나 옆에서 방조하거나 조력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가해자들이.

▶이수정: 네.

▷이동재: 그렇게 어마어마했던 사건이고. 피해자도 1명이 아니라 5명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수정: 네, 여러명이에요.

▷이동재: 이 사건이 당시에 피해자의 대리였던 강지원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수정: 당시에 강지원 변호사님이 이제 대리를 했던 사건이고요. 강지원 변호사님이 그때 그 당시에 검사를 하다가 나와서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조직이 아동학대 청소년 관련.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일찍 인지하시고. 당시만 해도 성폭력을 심각한 범죄라고 여기지 않던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해자가 워낙 처참하게 장기간 동안 여러 번 성폭력을 당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언론에다가 알리게 돼서 이게 알려진 사건이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지금 우리 시대에는 불법 촬영죄 불법 영상물 유포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잖아요. 그거를 일종의 아주 심각한 협박이고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제 포털 사장들 다 데려다 놓고 그 포털 관리 잘하라고 의회에서 마구 야단치던 그 장면이 어제 보도가 잠깐 됐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영상물들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는데 이 사건이 1년 동안 그러면 이 피해자가 왜 불려다니면서 이렇게까지 자기 발로 가해 집단 성폭행 당할 거 뻔히 알면서 왜 이들을 만나고 다녔느냐? 영상이 있었어요. 사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협박을 했었던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알려진 최초의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게 사실은 꽤 오래 2004년이면 소라넷도 그전이고 그런 이제 이슈가 2010년대 초반에 이제 '리벤지 포르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언론에 알려졌는데 그것보다도 한참 전에 이미 영상물은 존재했다. 그게 협박의 빌미가 충분히 될 수 있다. 협박을 하면 자기 발로 또 가해 행위를 당할 줄 알고, 자기 발로 그루밍 되어 피해를 당하러 간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발로 갔다고 피해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취급했던 사건치고는 사실은 당시에 이제 피해자 책임론이 아주 심각했던 사건이다 이런 거죠.

▷이동재: 그때만 해도 그런 시절이었네요. 정말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지만 피해자 동영상하고 사진까지도 또 유포가 돼갖고 많이. 한 번 유포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유포가 되기 때문에 사람 인생이 완전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런 현실인데 제가 또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 사건이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사적 구제'잖아요.

20년 전 발생한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동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경북 청도군의 한 식당에서 일한다는 근황이 전해졌다. 이 식당은 2022년 백종원 유튜브 채널에 맛집으로 소개돼 관련 영상이 네티즌들로부터 재조명받고 있다. 출처: 유튜브 영상 캡처

▶이수정: 네.

▷이동재: 사적 구제로밖에 사적 구제로 신상 공개를 통해서 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그것도 가해자 중에 한 명이 그 백종원 씨 프로그램에 우연찮게 옆에서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반응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사적 구제로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수정: 아, 얘기를 하기가 길죠.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제도에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더군다나 이제 아동 성폭력과 연관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결국 굉장히 터무니없는 지금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결국은 그런 음식과 연관된 그 장면에서 등장한 가해자 A라는 자가. 저기 쟤가 왜 등장하느냐를 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시에 2004년도에 이 M 시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연관된 뭔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44명의 개인 정보를 다 취득을 해가지고 '박제'라고 하잖아요. 박제를 어딘가에 몰래 해놓고 하나씩 등장할 때마다 사적 보복을 하고 있는 와중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 심심치 않게 이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이 한 번씩 까발려져요. 지금 이번에는 식당에서 일하는 조카라는 이제 아예 신상이 까발려졌지만 그전에 왜 여자 공범도 있었거든요. 여자애들을 유인하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경찰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개인정보 신상이 딱 알려져서 지금 아직 경찰을 한다고 알려지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또 수면 위로 떠올라가지고 현업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그런 공범도 있었고. 또 한 사람 더 까발려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외제차 딜러더라고요. 그 사람 신원도 지금 까발려지고 누군가 이들을 이제 두고 보면서 하나씩 계속 추적해서 신상을 까서 일종의 사적 복수를 계속하고 있는 와중인데 근데 이게 계속돼도 되겠는 지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법제도를 믿지 못하는 불신 속에서 결국은 당사자들이 나서서 복수를 해야만 정의가 실현된다고 여기는 사회, 얼마나 불안정하고 정말 건강하지 않은 사회인가 하는 부분에서 다 같이 좀 경각심을 갖고 특히 재판부나 법무부 내지는 형사사법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공평, 부정의라는 게 불의라는 게 어느 지점에서 심각한 건지 좀 잘 살펴보시고 물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양형위원회가 탄생했고 양형 기준을 설치했고 의제 강간 연령도 높이고. 지금은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 수십 년이 나오는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렇긴 했으나 이게 사실은 20년밖에 안 된 사건이라고 치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이만저만 많지 않을 텐데. 그러면 가해자는 처벌을 관대하게 못했더라도 이제 와서라도 피해자 구제는 어떤 방식으로 좀 어떤 방식으로든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움은 있죠.

▷이동재: 참고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경찰 같은 경우에는 공범은 아니었고 이제 나중에 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그런 경찰이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이번에 공개를 한 유튜브를 보니까 "정보를 다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글로리 영화와도 어느 정도 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정보를 다 습득을 한 다음에 사적 구제를 하는 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하는 부분이 그동안에 얼마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사적 구제를 사람들이 옹호를 할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반응 때문에 더 이게 사람들한테 많은 반향을 얻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당신 지금 해당되는 제목만 해도 특수강간, 특수상해, 불법 촬영 유포, 공갈, 협박까지 아주 여러 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았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당시에 소년범들이잖아요. 소년범들이라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이런 것도 좀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수정: 그 부분은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심각한 사건을 소년법을 적용을 하고 말았다 형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서는 문제 제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소년법을 적용한 사건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이제 두고두고 신상이 까발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적응을 못하게 만드는 게 적합하냐 하는 문제는 저는 동의하기는 약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률이 엄해야죠. 범죄에는. 그런데 엄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처분된 결과물에 대하여 그러면 계속 이렇게 번복하는 게 적합하냐? 그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사적 보복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당시에 지금 이 사건은 당시에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성범죄를 범죄로 여기지 않던 시절에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이제 아주 억울한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사회적 규범으로 그러면 이게 아주 잘못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그렇지가 않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친고죄가 있었고 그리고는 당시에는 이 친구들이 17살, 18살 남자아이들이기 때문에 소년법을 적용하는 게 그때는 관행이었어요. 그게 그리고는 이들은 촉법 소년으로서 소년법을 적용받은 게 아니라 14세 이상이 되는 그냥 일반 소년범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거예요. 아까 10명은 기소가 형사 기소가 됐다고 얘기하지만 얘네도 형사법원에서 소년부로 다시 재송치 돼가지고 재송부 해서 다 소년법으로다가 보호 처분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는 지금 이런 사건에 소년범 전과가 없는 소년범이었기 때문에 소년보호 처분을 내리는 게 그 당시에서는 사회적 규범 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규범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눈으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 하는 데까지는 충분히 논의가 진행되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소년법을 적용한 (이 사건과 다른) 경미한 미성년자들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신상을 기록 전과 기록을 남긴다거나 이런 종류의 현재 소년법의 개정이 필요하냐 저는 그건 동의하냐.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20년 전에 소년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되는 사건에서 소년법이 적용돼서 전과가 없다는 건 그 20년 전 기준으로는 현재 바라봄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러나 문제는 기본적으로 소년법은 '소년이기 때문에 어른과는 다른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게 취지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 사건을 기준으로 소년법에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애들까지 전부 전과자로 만들어야 되냐 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이동재: 앞으로는 그러면 (다른 부분은) 좀 개정돼도 된다 이 말씀?

▶이수정: 그러니까 성범죄, 아동 성폭력의 처벌 수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엄벌해야 된다. 그리고는 지금 피해자의 동의 여부 중요하지 않다. 의제 강간 연령은 이미 16세 미만으로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데 피해자는 14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동의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아동 성폭력은 무조건 다 엄벌해야 된다. 더군다나 집단이고 폭행 협박 이런 거 다 있으니까 특수로 굉장히 엄벌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소년범들을 전과자로 만들자 기록을 남기자' 이런 얘기는 또 아니다라는 거죠.

▷김새봄: 그런데 이제 또 아까 피해자 구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알아본 그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 피해자가 계속 전학을 다녔는데 이제 서울에서 학교에 거절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의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돼서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거절도 많이 암묵적으로 당해서 결국에는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고.

▷이동재: 가해자의 부모도 학교를 찾아갔다고 하고.

▶이수정: 합의해달라고.

▷김새봄: 이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자인 게 알려져서 그것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구제 방안이라든지.

▶이수정: 이제 범죄 피해를 당한 즉시에는 피해자 구조 기금에서 피해자 지원금이 이제는 나오고 살곳이나 아니면 심리적 지원 이런 것들이 현재는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20년 전에 입은 피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전에 제대로 피해자 구제하는 제도가 없다 보니까 오죽하면 이제 그 담당 변호사가 지금 이렇게 언론을 이용해서 이 친구에게 좀 조력을 기울이자고 그때 모금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는 그 이후에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당시에는 피해자 지원 제도가 전혀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시효라는 게 가해자에게는 있지만. 범죄에는 시효가 있지만 피해는 장기간 동안 트라우마 때문에 인생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집중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고 그러나 과거에 사실은 여러 가지 형사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문서로 입증이 되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수정: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하여서도 시간이 지나도 지금 그런 트라우마와 연관된 현실 부적응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특정 죄명에 따라서는 특히 흉악 범죄와 연관된 직접 피해를 당했거나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도 회복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하여서는 좀 국가에서 뭔가 조력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좀 포괄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틀림없이 적용이 되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근데 제가 법으로는 어떻게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막 너무 나더라고요. 특히 화가 났던 게 그 유튜브 지금 나오고 있는 유튜브를 보니까 가해자들이 내가 제보할 테니까 나는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범죄심리학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내가 제보할 테니까 나는 살려달라' 이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수정: 그거야. 자기 방어 본능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의 신상이 까발려지는 것 자체가 죽음이잖아요. 이제는 휴대폰, SNS 안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만 좀 예외로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겠길래. 생업을 유지해야지 가족도 건사하고 하는 그 정도 연령대 아니에요? 지금 30대니까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 후유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금 가해자가 자기가 스스로 자구,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그것까지 비난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국가에서 공적인 기관에서 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사적인 구조를 통해가지고. 그러면 뒤늦게 철들어서 내가 옛날에 잘못했는데, 그거를 옛날에 제대로 구제를 못해준 피해자가 현존한다면 그들에게 어떤 사적 구조를 통해가지고 도움을 주어서 뒤늦게라도 용서를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펀드 같은 건 만들 수가 없겠는가, 그런 생각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피해자 구조 기금은 벌금 예산으로 운영이 되지만 이 친구들은 벌금을 받지 않았잖아요. 부과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라도 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3의 무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이 형사 피해자들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무슨 기금이 있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거기다 기부를 해가지고 이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에이전시가 하나, 국가 부설로든 법무 부설로든 뭐든 사적 구조이든 뭐가 하나 탄생을 하면 그나마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보게 돼죠.

▷김새봄: 그러면 범죄 심리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 이제 유튜버가 공개한 소위 대빵이죠. 이 전체 44명을 이끌었던 MC의 연합 대빵이었던 사람이 딸을 낳고 "우리 딸은 아빠가 지켜줄게. 아빠 믿음직한 아빠가 될게. 너는 내 등골만 빼먹으면서 살아" "너 딸은 그렇게 소중하면서, 피해자는 그럼 생각이 안 나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럼 이 사람 심리에서는 그러면 자기가 어쨌든 그 굉장한 기억이잖아요. 메모리인데 그거를 정말 자기 딸과는 어떤 정말 배치되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요?그런 거에 대해서 과거에 오픈할 때?

▶이수정: 제가 볼 때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버지가 됐을지도 몰라요. 방어 심리로. 자기가 이런 어린 여성 미성년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위험한지 하는 것들을 본인이 몸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딸만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도로 이기적인 그런 언사일 수 있으나.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마구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예컨대 과거에 실현되지 않았던 정의를 사적으로 누군가가 복수를 하고. 그러면 또 이 복수를 당한 자가 또 반격을 하고. 그렇게 되면 법질서가 우르르 다 무너지면서 엉망진창인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법질서가 엄격해야 되고, 정의는 빨리빨리 실현돼야 되고 그리고는 적정한 수준에서 확실하게 예외 없이 실현이 돼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사법질서가 지금 거의 위기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개인이 이렇게까지 문제를 삼는 데는. 어떻게 보면 법질서의 엄중함을 되게 얕잡아보는? 그런 느낌도 사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해봤자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기만 하면 이건 불법이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온라인으로 정보를 박제해놨다가 지금 하나씩 다 까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것도 불법이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호응을 받고 지금 거의 영웅 대접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걱정스러운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과실로 인해서 온 나라의 법질서가 혼동 속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근데 이 사건을 좀 접하면서 이렇게 미성년자들이 어떻게 이런 엽기적인 추악한 사건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거에 한 번 놀랐어요. 이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미성년자들이 물론 어른이 된다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엽기적인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면서. 이런 일을 어떻게 저지를 수 있는지 저는 좀 분노가 일더라고요.

▶이수정: 근데 이제 이게 집단 성폭력이잖아요. 성범죄자들은 거의 대부분이지만, 본인의 성범죄의 가해 행위가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당시에도 이 지역에서 얘가 울산에서 온 얘가 이상하다 이렇게 마구 어떻게 보면 피해자 책임론 같은 게 만연했을지 몰라요. 그런 사고 속에서 이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왜곡하고, 방어하고, 은폐하고. 이게 가능했던 거고. 더군다나 피해자는 다수가 아니지만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얘도 했고 쟤도 했고 그랬는데. 내가 한 게 유달리 특별하냐' 이런 식으로 책임이 공동화가 되는 거죠. 책임 분산, 이런 것들이 돼서. 더군다나 당시에 제일 큰 문제는 부모들 가해자의 부모들의 태도였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니까 아무래도 부모의 생각을 따라 할 수밖에 없고. 부모가 사실은 피해 아이들을 무지하게 비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자신의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지나가지고. 지금 결국은 사적 보복을 당하는 대상자로 만든 거죠. 당시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 당시에는 부적절하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합의를 하고 이랬던 사람들의 신상이 지금 까발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주범이나 주범 옆에 있었던 그러한 주요 역할을 했던 자들은 지금 신상이 까발려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잖아.

김새봄 칼럼니스트.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김새봄 칼럼니스트.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김새봄: 당시에 제가 보니까 사회가 인간한테 참 너무했던 게 경찰이 신원 노출을 시켰고 여경 동석도 없었고 그다음에 같은 조사실 안에서 마주 보게 했고, 가해자하고 기본적인 절차 자체도 무시되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부친이 5천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해버린 다음에 피해자한테는 10원도 돌아가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 곧 사망을 해버렸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한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수정: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그 당시 사건들은 집단 성폭행이 꽤 많이 있었어요. 미성년자들에 대한. 이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경찰청 여청과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여경을 따라가지고 사건을 입회해가지고 같이 면담도 해보고 이러면은. 심지어는 사망한 여자아이가 겨울에 일어난 사건이어가지고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당시에 집단 성폭력이 이만저만 많았던 게 아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법률 개정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렸죠.

▷이동재: 저는 아까 계속 어쨌든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그래서 지금 많은 것들이 변하고 이제는 그렇게 그때같이 처벌하지 않겠지만 그럼 이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시급한 우리가 지금 더 바꿔야 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바뀌었지만 현재.

▶이수정: 지금도 아동 성폭력이 제일 심각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위험한 걸 알지 못해요.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도 이 친구가 여러 번 이제 피해를 당하면서도 또 이제 그 남학생들을 만나러 갔던 이유는 유인을 해서 협박을 받아가지고 가서 또 피해를 당하고 이렇게 된 건데. 오늘날도 소위 '그루밍'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온라인 그루밍으로 아동 청소년이 얼마나 성매매나 성폭력에 노출되는지 실상 사회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우리나라는 이미 저는 암시장이 형성이 아주 공고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동 청소년 성폭력과 성매매에 관해서는 정말 영상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불법 촬영물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 암시장이 이만저만 커진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정말 엄격히 제재를 하고 그런 걸 제재하려고 하면 함정 수사를 현저히 넓혀줘야 돼요.

▷이동재: 함정 수사를 넓혀야 된다.

▶이수정: 그런데 이제 함정 수사가 불법이라는 둥 여전히 가해자의 인권만 두둔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범죄의 공포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은 첫 단추를 아동 성폭력에 대한 엄격한 제재부터 시작한다면 줄줄줄 단추가 끼어져나가면서 지금 이런 문제를 성인과 연관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엄격한 제재까지 잘 단추를 꿰어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 제너레이션이 지났잖아요. 20년 전 오늘날 일어나는 이런 종류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상으로 인한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영아 매매예요. 온라인으로 아동 청소년 성을 사고 팔다가 임신과 출산을 하면 어린아이까지 결국은 사고 파는. 얼마 전에도 아이를 사가지고 암매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범죄까지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지금 20년 전에 좀 더 단추를 잘 끼었으면은 그런 일을 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아동청소년의 특히 성과 연관된 인권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잘 보호하지 않는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말씀 좀 여쭐게요. 저 시간이 돼가지고. 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대중들이 그래도 분노하는 거는 지금 더 이상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가해자들은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피해자의 인생은 파멸됐고. 이런 상황인데. 피해자 가해자 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게 좀 현실적입니까?

▶이수정: 참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냥 곰곰이 제가 아침에 생각해 본 바에 따르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피해자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본인의 일신이나 아니면 가족의 안전을 도모할 생각이 있다면 이제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다. 회개는 하느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다. 피해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의 방법을 한번 어디선가는 공적 기관이든 뭐든 좀 기회를 주는 것도 이들도 어쨌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한번 고안해 보면 지금 이 시점에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법무부에 보면은 인권국이 생겼어요. 근데 인권국의 피해자 지원은 대부분 다 벌금, 국가에다가 낸 돈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부금도 받고 이런 어떤 사설재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뒤늦게 뉘우치는 자들에게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게 시효를 굳이 따지지 말고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이제라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그냥 막연히 들었어요.

▷이동재: 사적 구제 이제는 사적 회개, 사적 개선 방안이 조금 더 이제는 흐름이 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에게 알아서 찾아서 지금이라도 이제는 SNS가 활발해졌으니까 어떻게든 제재를 받는 걸 이제는.

▶이수정: 근데 직접 가지 마시라. 절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직접 접근하지 마시라.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이동재: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한국은 범죄자 인권을 너무 챙긴다 이렇게 하는데

▶이수정: 전적으로 저는 동의해요. 머그샷도 어저께 처음 공개됐더라고요.

▷이동재: 알겠습니다. 저희는 아침에 밀양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다뤄봐야 되는 사건이라 저희가 다뤘는데 아침부터 가슴이 먹먹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도 늦었지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공휴일인 내일 현충일 하루 쉬고 금요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