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공수훈자 아니어서…" 현충일 더 소외감 느끼는 대구지역 '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 분류되지만 '예우수당' 지자체 조례 따라 갈려
90% 이상 지자체서 본인 혹은 유족에게 수당 지급
대구는 달성군·군위군 제외 지급 지자체 없어…
"공로를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중요, 소액이라도 지급되길"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참배객들이 전우의 묘역에서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참배객들이 전우의 묘역에서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국수훈자 예우수당'이 대구지역 7개 자치구에서는 지급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있다. 보훈단체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액이라도 지급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보국수훈자란, 군인이 아닌 사람으로 보국의 공로를 인정받거나 군 복무 중 공을 세워 보국훈장을 받은 이들로, 올 4월 기준 전국에 4만1천827명, 대구에는 1천535명이 있다. 전투에서 공을 세워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와 더불어 국가유공자로 분류된다.

다만 이들의 처우는 극명히 갈린다. 정부로부터 최대 월 50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는 무공수훈자와 달리, 정부에서 보국수훈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해 지급해 5만원~30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4일 무공수훈자회 대구지부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보훈예우수당을 보국수훈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지자체 수는 176개, 수훈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지자체는 200개에 달한다. 경북 전체는 물론 대구 달성군, 군위군도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대구시내 7개 구청은 관련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는 해당자 대다수가 군인·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어 생계에 큰 지장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수혜 대상이 아닌 보국수훈자들은 이런 상황이 서운할 수밖에 없다. 보국수훈자인 김인태(81) 한국무공수훈자회 수성구지회장도 마찬가지다. 육군 부사관으로 1964년 임관, 1999년 준위로 명예롭게 군생활을 마친 그는 1996년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50여일 동안 소탕작전에 투입돼 교전하는 등 사선을 오가며 국가에 헌신했다.

장기간 군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까지 수훈했으나,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현실은 씁쓸하다. 그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나 지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했다.

임채환 무공수훈자회 대구지부장 역시 "대구와 인접한 경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보훈예우수당이 인상되고 있는데 지급 자체를 검토 않는 대구의 현 세태는 유감스럽다"며 "물질적 수혜를 그 자체를 바라는 것이 아닌, 소액이라도 지급해 유공자들의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소박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외철 대구시 복지정책과장은 "보국수훈자말고도 공·전상 군경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수당이 들어가는 것이 형평성에 옳다고 본다"라며 "향후 보훈 예산이 확대된다면 형평성에 맞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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