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수당의 독주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정당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제2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하고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맡는 내용이다.
아울러 상임위원장은 원내 정당 간 의석 비율을 반영해 배분하도록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법안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국회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방탄용'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불체포특권 포기' 내용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의 허위 발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허위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 출석정지에서 180일 이내 출석정지로 늘리고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수당 감액은 현행 2분의 1 삭감에서 3분의 2 삭감으로 상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때 이 같은 내용의 법안발의 계획을 발표했고 많은 의원이 동의했다"며 "제가 제안했던 내용을 의원 발의 형태로 준비하면 당에서 힘을 싣고 같이 통과시키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론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92석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권이 김 의원의 법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으로 완전히 기운 국회 의석구조를 고려하면 본회의 문턱을 넘어 법안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보다는 야권을 상대로 한 시위 성격의 법안발의"라며 "명문화하면 시비의 여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만 협의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자율성을 스스로 옥죄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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