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거액의 기내식 비용이 논란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김정숙 여사가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는 구체적이다. 애초 민주당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줄곧 '인도 측 초청'이라고 말했지만, 실은 우리 정부가 먼저 초청해 달라고 요구한 '셀프 초청'이었다.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설명했지만, 당시 대표단 단장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 김 여사는 '특별 수행원' 신분이었다. 또 기내식 비용만 6천292만원이 들었다. 왕복 18시간 비행에 식사 2번, 간식 2번이 제공됐으니 김 여사를 포함한 방문단 36명이 각각 4회 음식을 먹었다. 대체 어떤 산해진미이기에 1인당 1회 평균 음식값이 약 44만원이 나오는가.
당초 문체부 장관의 인도 방문 일정(문체부가 작성한 공문)에는 타지마할 방문이 없었다. 항공기 역시 인천-델리 왕복 민간항공기편을 이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김 여사가 합류하면서 타지마할 일정이 추가됐고 항공편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로 바뀌었다.
민주당은 줄곧 "인도가 초청한 사람은 김정숙 여사였고, 도종환 장관은 '정부 공식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극악스러운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문체부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는 거짓이라는 말이다. 국민의힘이 추악한 마타도어를 하는 것인지, 민주당과 김 여사 측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김 여사는 윤 의원에게 밝힌 결심대로 속히 경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행여라도 면피용으로 '법적 조치' 운운해 놓고 슬그머니 넘어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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