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상현 “김정숙 여사에 돈 나가게 한 공무원도 수사 대상 될 수 있다”

윤상현 "국정원, 정식 감찰 않고 내사에 그쳤다면…특검으로 알아봐야"
"국무회의 예비비 4억 원 가결 이례적 속도"…文 지시했을까
"출장비, 기내식비 누가 과대 책정 지시했나…공무원도 책임"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과 관련해 제보받은 사진. 자유일보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과 관련해 제보받은 사진. 자유일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에 가담한 공무원들도 도마 위에 올렸다. 윤 의원은 3일 이른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 뒤 가진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 의상비엔 국가정보원의 자금이 전용됐다는 의심이 파다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정식 감찰이 되지 않은 부분도 특검으로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인도 순방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비가 기획재정부를 거쳐 사용이 승인됐는데 누가 과다 책정되게끔 지시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5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이 김 여사 옷을 사는데 국정원 자금이 사용된 것 아니냐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함구하면 내사만 하지 정식 감찰로 잘 이어지지 못한다. '국정원 자금이 영부인 옷값으로 사용됐다'고 말하면 처벌받을 텐데 누가 희생을 감수하겠느냐. 다만 국정원 내사 결과에 누군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감찰로 이어지는 걸 막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5월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라인 야후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5월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라인 야후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이 내사에 착수했던 건 당시 관봉권(官封券·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돈다발) 보도 때문이었다. 2022년 12월 '자유일보'는 김 여사가 한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매장에서 옷값을 관봉권으로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그 외 수제화와 전통의상 등을 김 여사에게 판매했던 매장주들 역시 김 여사 측이 현찰로 물건값을 결제했다고 밝혔었다. 국정원은 예산 일부를 국가로부터 관봉권 형태의 현찰로 지급 받아 사용한다. 국정원 예산이 일부 청와대로 흘러갔느냐에 대해 조사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정원 외 관봉권을 지급 받는 곳은 시중은행 밖에 없다. 시중은행은 보통 관봉권을 받은 뒤 한국은행 띠지를 제거하고 자사 띠지로 다시 묶어 사용한다. 다만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시에 5천만원 이상 고액 현찰을 찾는 고객에게는 이따금 한국은행으로부터 지급 받은 관봉권 '10개'가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관봉권 10개들이는 5천만원으로, 비닐에 쌓여서 공급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은 또 김 여사의 인도 순방 관련 예비비 4억원 등 관련 절차를 승인해 준 공무원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문체부가 김 여사를 특별수행원으로 끼워넣고 '어떤 예산을 쓸 거냐' 여러 고민을 했다는 얘길 들었다. 문체부 예비비를 기재부 거쳐 받아냈는데 내역서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식비 6천292만원은 너무 많다. 여기에 개입된 공무원도 배임죄든 국고손실죄든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는 문체부 예비비 4억원이 단 3일 만에 편성됐다. 부처예비비는 기재부 소관이다.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기재부에서 당시 예비비 결재는 이 모 문화예산과장이 구 모 예산실장에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합류 전 당초 책정 예산은 2천600만원 수준이었다.

구 실장은 결재 직후인 2018년 12월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됐고, 2020년 5월엔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됐다. 이 과장 역시 결재 직후인 2019년 1월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으로 영전했다.

윤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안건 보고가 됐으니 예비비가 의결이 되지 않았겠냐"며 "보통 예비비를 신청해 하루 만에 의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최소 10일 이상이 걸리는데 이례적으로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했는지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알아봐야 한다"며 특검법 발의 의유를 밝혔다.

윤 의원의 김 여사 특검법에는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혹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의혹 ▲청와대 내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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