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지난 2022년 10월 14일 기소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법원은 대북송금의혹(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해 "관련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해당 금액이 북측 인사에게 건네지는 과정에서의 정황, 대북 사업을 총괄 지휘하던 피고인의 당시 지위 등을 고려할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2019년 북측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만원의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데, 이 중 2억5천900만원에 대해선 뇌물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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