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황의조, “불법촬영 피해자 더 있다” 의혹에 "사실무근"

"알려진 피해자 외 다른 여성 불법 촬영 한 적 없어"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

축구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가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불법 촬영 피해자가 더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황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7일 입장문을 통해 "황씨가 다수의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지난해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제기된 허위 의혹의 재탕에 불과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무근임이 밝혀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경찰은 황씨와 그의 매니저 역할을 하던 형 등의 휴대전화와 PC를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어떠한 불법 영상도 발견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6일 JTBC는 황씨의 형수인 이모 씨가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를 받고 남긴 신문조서를 통해 "황씨가 알려진 피해자(2명) 외에 다른 여성을 불법 촬영해 누군가에게 보낸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JTBC는 또 황씨가 제3의 피해자를 몰래 찍은 구도의 사진을 지인에게 자랑하듯 보냈고, 황씨는 이에 대해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보도했다.

다만 이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황씨는 불법촬영을 하는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다"면서 기존 진술을 뒤집은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황씨가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는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혐의를 부인하던 이씨는 올해 2월 범행을 자백했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황씨 역시 여성 2명에 대해 상대 동의 없이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황씨는 피해자의 직업과 기혼 사실을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황씨는 불법 촬영 의혹으로 입건되면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11월 국가대표팀 선발 제외 및 국가대표 자격 정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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