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경찰관의 가슴 등 몸을 만져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6시 36분 쯤 강원도 원주시의 지인 C씨의 개업 5주년 축하 식사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40대 경찰관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어디 XX이 있나 없나 보자'며 B씨의 가슴과 몸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모임을 주관한 C씨로부터 '내 아내의 오랜 친구'라고 B씨를 소개받았고, C씨 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를 상대로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경찰관 B씨는 해당 모임에 경찰 근무복을 입고 왔다가, C씨 부부가 제공한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고, 직업도 이미 소개된 상태였다.
B씨는 술자리가 모두 끝난 약 2시간 뒤 추행 피해 사실을 C씨 부부에게 알렸고, 이들 부부가 A씨를 포함해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모은 뒤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하지도 않았다"며 "추행 피해를 보고도 계속 같은 술자리에 합석해 있다가 2시간여 뒤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로서는 너무나 뜻밖의 일을 당한 데서 오는 당혹감, 이를 공론화할 경우 자신이 속한 경찰 조직의 구성원들에게까지 관련 사실이 알려져 원치 않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 축하 자리를 망칠 수 있다는 주저함 등 여러 감정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처음 알게 된 피해자의 내밀한 부위를 대담하게 추행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가 터무니 없이 무고하는 사람인 것처럼 매도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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