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출산·양육 가구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자녀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각각 2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저출생 위기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법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액은 1인당 150만 원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변동이 없으며, 이 기간동안 물가가 36%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는것이다. 독일과 미국 등 OECD 선진국들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공제액을 증가시킨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세액 공제액도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기존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현재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1명당 연 65만원에서 추가로 30만원씩 세액공제해 주던 것을 ▷1명 연 30만원 ▷2명 연 7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연 17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 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인 경우 70만원이던 기존 세액공제액을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높인다.
신영대 의원은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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